2026년은 11건이 발생했으며(잠정), 호텔사업팀에 4건(36%)이 집중되어 올해 가장 주의가 필요한 부서입니다. 유형은 넘어짐 3건·사업장외 교통사고 3건이 공동 최다이고, 4건이 골절로 이어졌습니다. 대상자는 60대 7명·경비직 5명으로, 고령 경비·시설직의 이동 및 보행 안전이 핵심 관리 지점입니다. 7월 수도권사업단 미화원(60대) 자택 사망 1건이 발생했으며, 산재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하되 사망원인·업무관련성은 조사 중입니다. 교통사고 3건은 모두 순회점검·출퇴근 등 이동 중 발생했습니다.
| 일자 | 구분 | 유형 | 대상 | 부서 | 발생 경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01.10 | 안전 | 넘어짐 | 60대·경비 | 제주센터 | 구관 입구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두피가 찢어져 5바늘 봉합. 응급실 이송 후 조치 완료. |
| 01.28 | 안전 | 사업장외 교통사고 | 60대·시설 | 수도권사업단 | 출퇴근·이동 중 교통사고로 안와골절, 중환자실 입원. 사업장 외 사고. |
| 02.23 | 안전 | 절단·베임·찔림 | 60대·시설 | 호텔사업팀 | 호텔 객실 화장실 슬라이딩 도어 하부 보수작업 중, 커터칼이 빗나가 왼손 검지를 약 1cm 베임. |
| 03.09 | 안전 | 넘어짐 | 60대·경비 | 강원사업단 | 근무 중 의자에 걸려 넘어지며 손가락 골절. |
| 03.30 | 안전 |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| 60대·시설 | 호텔사업팀 | 주차장 경계석에 안전띠 테이프를 붙이려 표면을 닦고 일어서던 중 허리 통증 발생(추간판탈출). |
| 04.08 | 안전 | 사업장외 교통사고 | 50대·경비 | 호남사업팀 | 함평빌딩 순회점검 이동 중 정체로 정지해 있던 회사 차량이 후미 추돌당해 경추·흉추·요추 염좌. |
| 04.11 | 안전 | 사업장외 교통사고 | 60대·경비 | 우산센터 |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던 승용차가 진행을 못 보고 충돌, 무릎·머리 부상. |
| 05.28 | 산재 | 떨어짐 | 40대·RM | 호텔사업팀 | 5층 객실 청소 준비 중 카트 이동용 경사판을 옮기다 경사판이 쓰러지며 발등에 떨어져 엄지발가락 골절. (유일한 산재) |
| 06.04 | 안전 | 넘어짐 | 50대·경비 | 레지던스사업단 | 지하 피난계단을 오르다 첫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짐. 얼굴을 감싸다 손목시계와 부딪혀 앞니 3개 손상. |
| 06.19 | 안전 | 부딪힘 | 50대·RM | 호텔사업팀 | 객실 정비 중 카페트 청소기에 우측 새끼발가락을 부딪혀 골절. |

계단·피난계단 미끄럼방지 및 난간 점검, 통로 장애물(의자 등) 정리 기준 수립. 고령 경비직 대상 보행 안전 교육. 공학+관리

순회점검 이동 경로 위험 사전 공유, 이륜차 출퇴근자 안전장구·경로 관리, 이동 중 안전수칙 TBM. 관리+보호구

객실정비 동선 문턱·단차 제거, 카트 이동 표준절차, 2인 작업 검토. 공학+관리
| 발생일 | 본부 | 직무·연령 | 사인 구분 | 중대재해 여부 |
|---|---|---|---|---|
| 2008-10-27 | 성장사업본부 | 시설·60대 | 추락 | 중대재해 |
| 2009-03-05 | 호남사업단 | 시설·50대 | 뇌심혈관(업무상) | 중대재해 |
| 2015-05-31 | FM사업본부 | 시설·50대 | 뇌심혈관(업무상) | 중대재해 |
| 2024-06-08 | FM사업본부 | 경비·60대 | 개인질병 추정 | 비해당 |
| 2025-02-13 | FM사업본부 | 경비·60대 | 개인질병 추정 | 비해당 |
| 2025-07-02 | FM사업본부 | 미화·50대 | 통근 교통사고 | 비해당 |
| 2025-12-21 | H&R사업본부 | 미화·60대 | 개인질병 추정 | 비해당 |
사고 유형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기록·분류 지침의 발생형태 분류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구분함. 발생 이력이 있는 유형은 건수를 함께 표시하며, 미발생 유형(0)도 향후 분류 기준으로 유지함.
| 구분 | 재해유형 | 정의 |
|---|---|---|
| 1 | 떨어짐10건 | 사람이 인력(중력) 에 의하여 건축물 , 구조물 , 가설물 , 수목 ,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함 |
| 2 | 넘어짐50건 |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,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진 경우 |
| 3 | 깔림0 |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진 경우 및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 작업 중 뒤집혀진 경우 |
| 4 | 부딪힘4건 |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·동작으로 기인물에 접촉·충돌하거나,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여 충돌한 경우 (원자료 오기 정정: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기록·분류 지침 준용) |
| 5 | 맞음4건 | 구조물,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중력, 원심력,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는 상태로 움직임 |
| 6 | 무너짐0 | 토사, 적재물, 구조물, 건축물, 가설물 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져 내리거나 주요 부분이 꺾어져 무너지는 경우 |
| 7 | 끼임3건 | 두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, 회전부와 고정체 사이의 끼임 |
| 8 | 절단,베임,찔림0 | 사람과 물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 칼 등 날카로운 물체의 취급 또는 톱 , 절단기 등의 회전날 부위에 접촉되는 경우 |
| 9 | 감전1건 | 전기가 흐르고 있는 설비의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거나, 누설전류에 의해 인체에 전류가 흘러 전기적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|
| 10 | 폭발,파열0 | 건축물, 용기ㅡ 대기중의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로 열 , 폭음 ,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 |
| 11 | 화재0 |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불이 일어난 경우 |
| 12 |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11건 | 재해자가 물체의 취급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 동작 등 신체적 동작(반응)에 의한 경우 |
| 13 | 이상온도, 물체접촉0 | 고, 저온환경 또는 물체에 노출 접촉된 경우 |
| 14 | 화학물질 누출 , 접촉0 | 화학물질 누출사고(엎지르거나 튀는 경우 포함) 에 의한 급성 중독, 화상 |
| 15 | 산소결핍0 | 산소결핍, 질식은 유해물질과 관련 없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, 이물질 등에 의한 신체의 기도가 막힌경우 |
| 16 | 빠짐, 익사0 | 바다, 호스, 맨홀, 피트, 하수처리장, 정화조, 용기내, 구덩이 등의 수중에 빠지거나 익사한 경우 |
| 17 | 사업장내 교통사고0 | 사업장 내의 도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|
| 18 | 사업장외 교통사고11건 | 사업장 외의 도로에서 발생된 모든 교통사고 |
| 19 | 해상항공 교통사고0 | 선박충돌, 항공기 추락 등 해상, 항공 교통사고 |
| 20 | 체육행사 등의 사고0 | 업무와 관련한 체육행사, 워크숍, 회식 등에서 상해를 입는 경우를 말함 |
| 21 | 폭력행위0 | 의도적인 또는 의도가 불분명한 위험행위( 마약, 정신질환 등) 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, 폭행 또는 협박,언어,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|

재해자의 법적 고령(만55세+)이 73.0%(산재당시 기준, 89/122건). 50세 이상으로 넓히면 86.9%, 60대가 49.2%로 최다입니다. 사망 10건도 모두 50~70대로, 고령 근로자 대책이 최우선입니다. 근거: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(만55세 이상=고령).
전체의 43.9%가 골절(54건). 넘어짐 50건 중 34건이 골절로, 넘어짐 예방이 곧 중상 예방입니다.
계절은 가을 39건 최다, 요일은 평일 100건(82%). 주 초·환절기 점검 강화가 유효합니다.





| 구분 | 안전사고 | 산재사고 | 중대재해 |
|---|---|---|---|
| 판단 기준 | 3일 이상 휴업 없음 | 3일 이상 휴업 + 중대재해 미해당 | 사망 1명↑ / 6개월↑ 부상 2명↑ 등 |
| 초동 조치 | 응급조치·병원 이송, 현장·CCTV·목격자 증빙 확보 | 응급조치·병원 이송, 증빙 확보 | 119 신고 · 작업중지 · 현장보존 |
| 보고 흐름 | 메신저 요약보고 → 발생보고서 → 안전보건팀 | 요약보고 → 산재조사표 1차 작성 → 팀장·단장·본부장 검토 → 안전보건팀 | 긴급 요약보고 → 총괄지원본부장·CEO 즉시 보고 → 안전보건팀 |
| 관청 신고 | 없음 (내부 기록·경과 확인) | 산업재해조사표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(산재예방지도과)에 제출 |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즉시 보고 (조사표 작성 전이라도 우선 보고) · 조사표 당일 즉시 제출 원칙 |
| 근거 법령 | 산안법 제57조제2항 (기록·보존) | 산안법 제57조제3항 · 시행규칙 제73조 | 산안법 제54조제2항 · 시행규칙 제67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·제4조 |
| 미이행 제재 | — | 과태료 1,500만원 이하 | 보고 미이행 과태료 3,000만원 이하 +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|
| 사후 관리 | 경과 확인 후 종결 | 산재원인분석 및 재발방지계획 작성·이행관리 | 재발방지대책 즉시 이행 및 사후관리 |